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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지식

간소화 서비스와 장애인

by 포미for-me 202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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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자료를 직접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불필요한 과정
없이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근로자가 개인 정보 동의만 하면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연말 정산 서비스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이 가능하고 3개년 추이와 비교할 수 있으며 근로자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받는 자료를 선택해서 소득과 세액공제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이 되며
회사는 근로자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미리 등록한 경우 간편하게 차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 자동 작성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을 하고 간소화자료를 전체 선택 후 간소화서비스에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 대상 자료를 선택하고 그 뒤에 공제 신고서를 작성 메뉴 클릭 하고
근무처 선택 그리고 부양가족을 입력해야 하는데 1인가구인 경우는 필요 없으며
작성이 끝나고 공제신고서가 모두채움으로 자동 작성이 됩니다 혹시라도 추가
공제를 원한다면 수동 공제증명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공제 신고서 수정하기를 눌러
추가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녀 중에 성년이 있다면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해야지만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고
군입대 예정인 자녀의 경우에는 미리미리 제공동의를 신청해 두어야만 연말 정산을
대신 진행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021년부터 귀속 연말정산부터 회사는 모바일을 통해서 편하게 연말정산 서비를 이용
할 수 있으며 2019년 귀속된 연말 정산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나 공제신고서를 
모바일을 통해 회사에 낼 수 있지만 반듯이 회사가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 소속되어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 신청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는 의무사항이 아닌 자율적으로 신청가능하고 
신청하지 않았다면 기존 했던 연말정산 방식대로 그대로 신고를 회사와 근로자가 하면 됩니다

간소화 자료를 위해 회사가 직접 제공하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를 최종 명단을 홈텍스에서
14일까지 등록을 했다면 근로자가 간편하게 연말 정산을
할 수 있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홈텍스를 통해 명단을 등록할때
직접 입력 하거나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수정이나 추가 및
삭제는 14일까지만 가능하며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홈텍스나 손텍스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본인에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최초 1회 동의를 통해 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 자료 
범위에 대해 해주어야 되며 만약 동의가 되지 않으면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이 되지 않아서 
혹시 작년에 시범 운영 중이었던 동의를 완료했다면 따로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의하는 방법은 근로자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기만 해도 알림 창이 뜨기 때문에
일괄 제공 확인 화면으로 자동으로 공지가 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간편 동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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