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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지식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33만원 환급

by 포미for-me 202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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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은 19년 부터 신규 창업한 소상공인으로 신규 카드 가맹점 대상으로 카드 수수료를 정부에서 1년에 2번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수료  환급 대상과 환급 조회 그리고 환급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급 대상

상반기에 개업한 신규 카드 가명맹중 ,7월331일부터 영세 및 중소가맹점 연 매출 30억 이하의 사업자만 해당 되고, 상반기 신규사업자였다가 폐업을 해도 환급급 대상에 해당이 되고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고 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에 이어 배민, 쿠팡, 카카오 등 플랫폼에 입점한 사장님도 환급 대상입니다

 

 

매출액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지며 일반 점포를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는 연간 매출 금액 3억 이하라면 위에서 보는 것과  같이 0.5 % 정도의 우대 수수료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그만큼의 차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대수수료 적용을 받기 전에는 대부분 2~3%의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따라서 개인사업자마다 최대 33만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환급 조회 

적용수수료와 환급액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또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 나 고객센타에서 확인 할 수 있고 앱에서도 가맹점 수수료율, 수수료 환급액 조회를 통해서 조회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이지에 접속 후에 사업지 회원가입 이후 홈페이지에서 수수료 환급액 조회하기 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환급 방법

가맹카드사에 등록된 카드 매출이 입금계좌로 자동으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가맹점 등록하기  해 놓으시면 일년에 두번 사업자의 매출액 별 등급을 발표하고 환급 대상자는 기존에 납부한 카드 수수료에서 우대 수수료를 뺀 만큼의 금액을 각 카드사나 PG사를 통해 일괄적으로 환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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