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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지식

13월의급여 부양가족 및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by 포미for-me 2023.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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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공제 소득금액 조건

해당 부양가족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이고 근로 소득이 있는 자의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조건이 충족되면 가능합니다

 

혹시 따로 살고 있는 경우이지만 실제 부양하고 

다른 형제나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하고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로
60세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연도까지 가능하며 자격은
소득금액 100만원,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이며

 만 60세 이상 동일하게 기본 공제가 됩니다

 

자녀세액 공제액은 작년 12월 말 셋째 자녀가 출산하고

만약 자녀가 2명이 모두 7세 미만이라면 70만 원

자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수의 자녀가 부모님에 대해 신청할 경우 가능한 순서

1. 실제로 부양했다고 사실을 입증 가능한 사람
2.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되었던 바에 준수해서 공제
3. 만약 부양한 사실을 입증이 두 사람 이상일 경우 에는
 첫 번째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 두 번째 직전 
과세기 가네 부양가족을 인적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 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해당 과세기간 기준으로 합니다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

과세연도 중에 배우자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경우 대상이며 과세연도 중 이혼한 경우는 제외되며
결혼한 경우와 사망한 경우에는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중 누가 소득세액 자료 제공 동의 확인 및 취소 방법 

제공 동의에 대한 확인은 홈택스 PC나 모바일에서 확인되고 

취소하는 것은 근로자 본인이 제공 동의 현황 조회에 들어가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에 대한 

동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청년과 60세 이상인,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대상으로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올해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로 취업일부터 

3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7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과세 기간별 150만 원이며 

청년은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현재 연령 만 15세 34세 

취업일로 부터 5년 근로 소득에 대한 소득세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세액 공제 제출 후 추가 공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공제가

 가능하고 근로자의 소득 및 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해 본인이다음 연도 5월 중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누락된 공제를 반영할 수 있으며 국세기본법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나 원천징수의무자가 누락분을 반영해 

경정청구할 수도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 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냈었다면 법정신고기간으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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