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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지식

13월의 급여 환급 소득 공제

by 포미for-me 2023.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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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부담 완화와 주거 부담 경감으로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 외 대중교통이용 시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한도가 증가되었고 주택 담보대출 및 전, 월세 이자에
대한 세액 및 의료비과 교육비 소득 공제 확대 되었습니다.

 

전세금 및 월세 금액등 주택 임차차입금

 

1) 세액 공제 대상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해당 작년기간의 총 연봉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 규모 85m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로

주택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간이나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로부터 주택 임차자금을 차입 아여 원리금 상환액을

지금 하는 경우에 임대차 계약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지가 같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공제 금액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가 월세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월세액 대한 세액공제율이 예전에는 10% or 12% 에서

15%  or 17%로 55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어 변경되었으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한도는

예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자격조건

소득이 있는 근로자로서 일용직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으며 무주택자나 

또는 1 주택 소유주로서 세대주로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 부터

 3월 이내 산 것으로 실 소유주자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채무가 있어야 대상이지만
세대주 안에 구성원이 소유한 주택을 포함해서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 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그 보유기간이 속하고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제외됩니다. 

 

주택 살 때 기준시가 5억 이하 주택을 살 때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이나 주택도시기금으로 부터  자격을 갖춰 차입금에 대한 
2022년도 대출자금을 지급한 이자상환액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금액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대상제외 와 공제금액

작년도 신용카드 등에 사용금액에 전년도 사용금액 5%를 초과해 늘어난 경우 
늘어난 금액의 20% 와 100만 원 추가 한도를 적용해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대신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에서ㅍ25%인 최저

사용금액에 못 미치면 제외됩니다. 

 

전통시장도 2022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도인 2021년 

사용금액의 5%를 초과해 늘어난 경우에는 100만 원이나 20% 추가 한도를 
적용해서 각각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2022년 신용카드 등에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이 넘어야 한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2022년 중간에 입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 입사일과는 

전혀 상관없이 연간 사용금액 전체 기준을 토대로 

계산을 하며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했던 

대중교통 이용 금액 공제율을 일시적으로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 조정 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해도 중복으로 공제 가능 의료비와 교육비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 공제 외에 신용카드 와

 같이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했던 학원비와 교육구입비등이 해당됩니다. 

의료비는 난임시술비 경우 20%에서 30%로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했던 의료비도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조정 되었습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연말 정산에도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한시적으로 상향이 연장되어서 22년에 지출했던
기부금에 대한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20% 그리고

 1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금액을 35%로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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