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 소득금액 조건
해당 부양가족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이고 근로 소득이 있는 자의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조건이 충족되면 가능합니다
혹시 따로 살고 있는 경우이지만 실제 부양하고
다른 형제나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하고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로
60세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연도까지 가능하며 자격은
소득금액 100만원,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이며
만 60세 이상 동일하게 기본 공제가 됩니다
자녀세액 공제액은 작년 12월 말 셋째 자녀가 출산하고
만약 자녀가 2명이 모두 7세 미만이라면 70만 원
자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수의 자녀가 부모님에 대해 신청할 경우 가능한 순서
1. 실제로 부양했다고 사실을 입증 가능한 사람
2.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되었던 바에 준수해서 공제
3. 만약 부양한 사실을 입증이 두 사람 이상일 경우 에는
첫 번째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 두 번째 직전
과세기 가네 부양가족을 인적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 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해당 과세기간 기준으로 합니다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
과세연도 중에 배우자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경우 대상이며 과세연도 중 이혼한 경우는 제외되며
결혼한 경우와 사망한 경우에는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중 누가 소득세액 자료 제공 동의 확인 및 취소 방법
제공 동의에 대한 확인은 홈택스 PC나 모바일에서 확인되고
취소하는 것은 근로자 본인이 제공 동의 현황 조회에 들어가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에 대한
동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청년과 60세 이상인,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대상으로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올해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로 취업일부터
3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7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과세 기간별 150만 원이며
청년은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현재 연령 만 15세 34세
취업일로 부터 5년 근로 소득에 대한 소득세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세액 공제 제출 후 추가 공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공제가
가능하고 근로자의 소득 및 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해 본인이다음 연도 5월 중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누락된 공제를 반영할 수 있으며 국세기본법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나 원천징수의무자가 누락분을 반영해
경정청구할 수도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 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냈었다면 법정신고기간으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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